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리디의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리디 주식회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 분들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구직자께서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