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조종사(민경력) 모집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민경력) 모집
“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 ”
대한항공에서 함께 할 신입 조종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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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 비행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인 자 (후방석 비행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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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격증명 (CPL, MEL, IFR, 항공영어 4등급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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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정한 신체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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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 방법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 (koreanair.recruiter.co.kr) 통한 상시 접수
-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형 절차
서류심사 > 지식심사/영어구술/ATC평가/인성검사 > 기량심사/신체검사 > 임원면접
- ※ 민경력 조종사 채용은 상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분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전형이 시작되며, 전형 일정은 대상자에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최종 제출 완료된 지원서에 한해 검토)
제출 서류
- ※ 해당 서류는 신체검사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행경력증명서 1부 (각 기관 또는 비행학교 발급)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대학 이상 전 학력)
- 국내 자격증명 (CPL, MEL, IFR,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지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 1부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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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항공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반환하여 드리며, 14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 반환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반환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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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청구 다운로드 : 채용 홈페이지 > 채용정보 > 공지사항
기 타
- 세부 전형일정은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사 후 교육비는 본인 부담이며 당사 규정에 의거 대여 및 상환 조건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신입조종사 교육기간 중 계약직 신분이며, 수습조종사 임명시 정규직 전환됩니다.
-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훈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해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운항인사관리팀 / selips@koreanair.com
KOREA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