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소개
우리는 글로벌 클라우드와 AI 산업의 비즈니스 전반을 법률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하는 베스핀글로벌 법무팀이에요. 국내외 계약부터 신사업 검토, 투자까지 다양한 기업 법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산업 속에서 비즈니스와 함께 호흡하며 유연하게 성장하는 법무 전문가 조직을 지향한답니다.
팀에 합류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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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클라우드, SaaS, AI 등 가장 트렌디한 산업군의 신규 사업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법무 검토와 자문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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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서 검토부터 미회수 채권 관리, 소송 대응까지 사내 변호사로서 필요한 기업 법무의 A to Z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전문성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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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신 Generative AI를 활용한 Legal Tech 및 AI Agent 기획 업무에 직접 참여하며 미래형 법무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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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서 검토 및 관리: 사업 관련 국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표준 계약서 작성 가이드 관리, 비표준 계약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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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법무 검토 및 자문: 신규 사업, 서비스 운영, 영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주니어 경력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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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리 및 소송 대응: 미회수 채권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외부 법무법인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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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gent 기획: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법무팀 내 AI Agent 기획 업무를 함께 담당해요.
지원 자격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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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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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 경력 5년 이하(6년 차 이하)이신 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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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서 검토 및 기업 법무 자문 실무 경험을 보유하신 분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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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무 의견을 작성하고, 유연하고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신 분을 환영해요.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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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클라우드, SaaS, AI 관련 사업군 및 기업 법무 자문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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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I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Legal Tech 및 AI Agent 기획/도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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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채권 회수,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채권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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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 부서 및 협업 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무 조건
- 근무 형태 : 정규직 (수습 3개월, 급여 100% 지급)
- 근무 시간 : 월 ~ 금,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복지 혜택
- 복지포인트 지급 (年 84만원)
- 설·추석 복지포인트 지급 (각 10만원)
- 건강검진 비용 및 유급 반차 지원
- 업무교육비 지원 (외부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도서 구입비)
- 임직원 학자금 지원 (연간 1천만원 한도)
- 기념일 유급휴가 제도 (年 1회, 생일, 결혼기념일, 입사기념일 중 선택 사용)
- 장기근속 포상 (5년 단위 리프레쉬 휴가 및 포상금 지급)
- 경조사 지원 (상, 출산, 결혼 등)
-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 자녀 입학금 지원
- 업무 비용 지원 (연장근로&휴일근로 식대 지원, 야간근로 택시비 지원)
- 전사 성과급 지급 (年 1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영업 직군 대상)
- Sales Incentive (분기별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영업 직군 대상)
채용 프로세스
서류전형 → 인터뷰 → 처우 협의 → 최종 합격 → 채용검진 → 입사
※ 통상 인터뷰는 1회 진행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Reference Check의 경우 필요 시, 후보자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형별 세부사항은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한 이력서 및 관련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우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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